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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힙합듀오 리쌍 길(35·길성준)과 개리(35·강희건)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이 심경을 밝혔다.
임차인 서 모씨는 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막창집에서 건물명도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오늘 법원에 갔다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흥이 없다. 저는 내일도 눈 뜨면 마장동 가서 물건 가지러 가고 모레도 갈 것이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밖에 안 든다"며 입을 뗐다.
그는 "법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가 없지만 리쌍은 저한테 사기를 친 거다. 리쌍도 장사를 해 봤다면 제가 하루라도 더 장사하고 싶은 마음을 아실 것이다.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에 장사를 하시면 안되겠냐"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가게에서 리쌍 노래를 많이 틀었다. 리쌍 노래 중에 '강남 사짜'라는 곡이 있다. 경험했던 것을 쓴 것 같은데 그 가사에 사기꾼이 리쌍한테 사기를 쳐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울화가 치민다는 내용이 있다. 그것도 아마 법대로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제 마음을 잘 아시지 않나. 그 때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세입자는 보증금 439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또 서씨가 지난달 20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리쌍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한 건물 1층을 임대한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리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리쌍 건물 임차인 서씨(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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