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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가 표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부(수석부장 강형주)는 소설가 이모씨가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장면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03년 출판한 자신의 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남북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한 첩보물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이라며 "드라마와 이 씨의 소설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배경, 대사 등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 비밀조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전개와 주인공들의 성장 배경 등 자신의 소설과 '아이리스'가 유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리스'는 지난 2009년 방송 당시부터 표절시비에 시달렸다. 방송 당시에는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 저자 박철주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2010년에는 시나리오 작가 윤 모 씨, 2011년에는 또 다른 시나리오 작가 양모 씨에게 소송을 당하며 표절시비에 시달렸지만 모두 승소했다.
['아이리스' 포스터. 사진 = KBS 제공]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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