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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41)과 아내 조 모(32)씨가 공판에서 처음 만났다.
류시원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이성용)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는 증인으로 아내 조씨도 참석했다. 류시원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류시원은 검은 양복에 어두운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조씨 역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 조용히 증인석에 자리했다.
이날 류시원 측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며 공인으로서 부부간의 민감한 사항이 있다"며 비공개 공판을 요청했으나 조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남편이 나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공개해도 좋다"며 공개로 진행해도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장은 류시원 측과 논의 후 조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조씨 측은 류시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증거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류시원 측은 조씨가 딸을 볼모로 류시원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조씨는 "류시원이 폭언과 함께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6차례 때렸다"고 주장했으며 류시원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류시원은 "단 한 차례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밀친 적조차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류시원은 GPS 부착 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아이의 안전이 염려됐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범죄라 전혀 생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외도를 했다"고 새롭게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류시원은 "외도 한 적 없다. 아내는 내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여자와 외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며 "류시원이 위치추적기를 상당기간 부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류시원은 조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 12일 예정이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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