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롯데관광개발(회장 김기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 등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지난 달 5일 준비연도에 변제계획인 회생담보권 중 1억400만원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변제했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1102억원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 전환하면서 법원의 허가 후 자본 변경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최단기간내에 법정관리가 종결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식매매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내달 부터는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4월 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6월 28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됐다.
[사진 = 롯데관광개발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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