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가 지난 2009년 방송으로 인해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09년 안철수 무소속 의원(당시 카이스트 석좌교수)이 출연한 '황금어장'에 대해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이후 4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안 의원이 출연한 방송에서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안했다는 내용, 본인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조건부로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어서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주장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09년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출연 당시. 사진 = MBC 방송 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