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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배우 이의정이 지난 2007년 파산, 면책을 받을 당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 11부는 A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이의정이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면책 허가 취소 신청을 냈다.
A씨는 "이의정은 2006년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과 달리 영화 제작사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받았지만, 이의정은 이를 법정에 이야기 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취소하진 않았다.
한편 이의정은 최근 한 방송에서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다 파산에 이른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의정.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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