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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34)과 이승연(45)이 13차 공판에서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29)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날 공판에서는 차례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이뤄졌다.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먼저 이승연은 "수면 마취로 인한 비몽사몽간에 프로포폴의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는 과거 진술에 대해 "진술 당시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검사의 수차례 반복된 질문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연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을 뿐, 절대 시술을 빙자해 투약을 하지는 않았다"며 기존 진술에서 일부 인정했던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전면 부인했다.
박시연도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 박시연은 "처음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때 수사관이 '인정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무지한 입장에서 인정을 하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시연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임신 6주째인 상태였다. 1년 전 임신 6주차에 유산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가야만 배 속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장미인애는 심문 과정에서 "IMF 때 가족이 어려워졌고, 그 때문에 하루 빨리 연예인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회사나 지인들로부터 늘 체형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 받았고, 운동이나 식이조절로 효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인의 소개로 카복시 시술을 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징미인애는 "하지만 카복시 시술 과정에서 받은 큰 통증으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됐고, 이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게 됐다. '살을 빼라'던지 배우로 부족하다 지적받은 부분을 극복하고 싶어서 시술을 받게 된 것이지, 프로포폴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배우 3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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