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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이번 상고심에서 1심·항소심 변호사와 다시 손 잡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1심과 항소심을 함께 해왔던 로펌 고우 소속 곽성환, 성영주 변호사와 다시 손 잡았다. 이들은 지난 1심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고영욱의 사건을 맡아왔던 변호인단이다.
앞서 고영욱은 상고심 변호인 명단에 곽성환, 성영주 변호사가 아닌 이창섭 변호사의 이름을 올려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었다. 결국 1심과 항소심을 함께한 변호인단과 다시 손을 맞잡게 됐다.
지난달 27일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곽성한 변호사는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형량이 줄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며 "판결문을 따져 보고 고영욱과 상의한 뒤 (항소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영욱은 지난달 2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지난 2일 상고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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