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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경찰이 김주하(40) MBC 기자의 남편 강모(43)씨에 대한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주하 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는 남편 강모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월 부부싸움 과정에서 김 기자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경찰은 강씨가 김 기자를 상대로 상해 혐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2건 중 1건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기자와 강씨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주하 MBC 기자. 사진 = M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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