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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박상민(43)과 이혼한 전 부인 A(40)씨의 재산 분할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재산 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상민과 A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상민의 패소 부문 중 재산 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재산 분할에 있어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민이 A씨와의 별거 이후 일방적인 노력으로 채무 4억원을 모두 갚았다"며 원심은 채무 변제가 부부의 협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했다고 지적하며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소멸되기 전의 채무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박상민과 A씨는 지난 2007년 결혼한 뒤 불화를 겪다 지난 2010년 이혼과 재산 분할 등의 소송을 냈다. 이후 재산 분할과 관련 1심은 박상민이 A씨에게 1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A씨에게 25%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박상민이 재산 분할 액수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배우 박상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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