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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심판들은 어떻게 될까.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던 SK-KCC전. 2쿼터 5분8초를 남긴 상황. SK가 속공을 시도했다. 에런 헤인즈와 김민구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직접 속공에 가담한 상황은 아니었다. 김민구는 앞만 보고 있었다. 그때 헤인즈가 뒤에서 왼쪽어깨로 김민구를 강하게 가격했다. 김민구는 명치와 배에 큰 충격을 입고 코트에 나뒹굴었다. 경기는 약 5분간 중단됐다.
헤인즈의 행동은 악의적이었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SK는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여론이 악화됐다. 결국 SK 이성영 단장, 문경은 감독, 에런 헤인즈는 16일 KBL 사옥에서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헤인즈의 중징계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경기를 관장했던 심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책임을 면할 길 없다. 당시 코트에 있었던 심판은 최한철, 윤호영, 이상준 심판.
이들은 사건 이후 헤인즈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대신 김선형이 파울을 얻어 자유투만 던졌다. 심판 3명은 헤인즈와 김민구의 충돌을 전혀 보지 못했다. KCC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펄쩍 뛰었다. 더구나 김민구는 약 5분간 코트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괴로워했다. 현장 의료진의 투입도 늦었다. 심판들은 물론이고 당시 경기를 관장했던 KBL의 미숙한 행정력이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프로농구 규정 제89조 ‘실격퇴장 되는 파울(Disqualifying foul)’ 조항에는 ‘선수, 헤드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또는 팀 관계자가 범하는 정도에 지나치게(극심하게)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실격퇴장 되는 파울이 된다’라고 돼 있다. 이어 “파울을 범한 사람에게 1개의 실격퇴장 되는 파울이 기록된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격퇴장 되는 파울을 범한 사람은 경기에서 퇴장당하며, 남은 경기 중 자기 팀 대기실에 있어야 하며, 본인이 원하면 경기장 건물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명시됐다.
이 규정대로라면, 스포츠 정신을 위배한 채 악의적인 파울을 한 선수에게 곧바로 퇴장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그렇다면 심판 3명 중 1명은 이 규정을 적용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들은 헤인즈의 제재를 묵과했다. KBL은 매주 월요일 심판평가회를 실시한다. KBL 관계자는 “해당 심판들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했다. 당연히, 합당한 징계가 필요하다. 더구나 최한철 심판은 지난 11월 SK-오리온스전 오심 사건에 연루된 심판이다.
또 하나. 당시 김민구에 대한 의료 조치도 굉장히 늦었다. KBL 대회운영요강 제10조(의무)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가 1인 배치, 응급 후송 차량(식별 표식) 및 응급조치 병원의 지정,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가 명시됐다. 그러나 번듯한 조항이 있음에도 심판들은 의료진에게 즉각 사인을 보내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KBL 심판진과 운영진의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이었다. 관련자 제재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단 헤인즈는 사과를 했다. 이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김민구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한국농구의 인재 1명의 생명이 큰일 날뻔했다. KBL은 헤인즈 중징계와 함께 해당 심판 제재 및 관리, 의료진 운영 등 전반적인 상황을 재점검 해야 한다.
[헤인즈.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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