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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고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긴 했지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씨 유족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며 "김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일명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고,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지불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 장자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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