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의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연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 됐다.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 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곳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로고.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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