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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그룹 R.ef의 이성욱이 벌금형을 받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과 그 이유와 사정을 들어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성욱은 지난 2012년 전처 이모 씨 폭행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성욱은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가 뺨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는 쌍방폭행이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심 재판부는 이성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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