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가수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표절 시비를 벗어났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작곡가 이모씨가 싸이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과 박자의 진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강남스타일'은 이모씨의 곡과 유사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이모씨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곡인 '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가수 싸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