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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아내 조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아내와 다투면서 얼굴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현재까지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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