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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은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뺨을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4일 "일부 언론에서 류시원씨가 조모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러니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또한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며 녹취록 공개 여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내용이 류시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류시원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네요"라며 유감을 표했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지만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아내 조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아내와 다투면서 얼굴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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