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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다희가 자신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그룹 글램의 다희(김다희, 20)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인 다희와 이지연과 이들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 대신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 씨와 다희 측 변호인은 동영상으로 50억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이 목표는 아니었으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다.
특히 다희 측은 온라인상에 문제가 된 동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우연히 동영상을 촬영한 일이 있는데 이지연이 한 매체에 제보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고, 이에 동영상 유포는 불법이지만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건 불법이 아니라 오해했다는 것.
다희 측 변호인은 "다희는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연예인 신분을 포기할 생각이면 영상을 팔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다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꾸준히 가수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연예인 신분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다. 유포에 대한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지연이 집을 제공받는 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나 보다 추측을 하게 됐다.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며 "돈을 받고 파는 것이나 피해자에게 받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50억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기소했다.
한편 이병헌 협박 사건 2차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병헌과 다희(오른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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