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3'가 비속어, 욕설 등으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도한 욕설, 미신, 음주 등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엠넷 '쇼미더머니3'는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지원자들이 공연이나 대화 중에 ‘씨×’, ‘f××k’ 등의 비속어, 욕설들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보여주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일부 흐림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 지난 1~4회차 방송분에 이어 5회차 방송분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와이스타 '생방송 스타뉴스 W'는 무속인이 특정 연예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거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스토리온 '트루 라이브 쇼'는 밤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음주를 주요 소재로 다루면서, 소주 칵테일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소주 칵테일에 대해 "맛도 좋고 부담없이 즐길수도 있고"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 이날 방통위는 세모그룹 유씨 일가 및 주변인들에 관해, 출연자들의 추측성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으로 방송한 종편 시사토크․뉴스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 특급'은 세모그룹 전 회장의 장남과 수행여성의 관계에 대해 출연자가 "6평되는 공간 안에 같이 있었다라는, 3달을 같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라고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극적으로 전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의 유지)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은 세모그룹 전 회장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의 과거 이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체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검사' 등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임을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및 제3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1조(인권 보호)제1항, 제27조(품의 유지)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MBN 'MBN 뉴스2'는 세모그룹 전 회장의 사인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설이나 의혹 제기를 넘어, 출연자들이 명확한 근거없이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살해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협찬주나 간접광고주에 광고효과를 준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창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창업 아이템의 장점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창업비용 및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OBS W의 'GO GO! 성공예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47조(정보전달)제2항을 적용, '경고'를 줬다.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포함시켜 수차례 노출하거나, 시상품 이미지 몇 가지를 번갈아 보여주며 시상품명을 계속 고지하는 등 시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MBC드라마넷 'HAKIOS와 함께하는 소원을 말해봐 인생극장 EVENT'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제49조(시상품)제2항을 적용, '주의'를 의결했다.
뷰티정보 프로그램에서 상품의 특장점을 진행자들의 발언이나 자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상품의 성분, 사용 순서, 특징 등을 CG로 제작해 전체화면으로 보여주는 등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비욘드동아 '김지민의 라이킹'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특정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활동 중인 5인의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한편, 자막과 음성 등으로 해당 서비스의 명칭을 언급하며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CNBC의 '힐링 머니 5 STAR'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쇼미더머니3' 스틸. 사진 = 엠넷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