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하동진(54)이 이른 바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역인 윤창열 씨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동진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지난 2008년 수감 중이던 윤 씨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실제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있던 스님 김 모 씨를 윤 씨의 지인 최 모 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하면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 3700억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하동진. 사진 = '니옆에, 나니까' 재킷사진]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