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검찰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관련 최초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모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대한항공이 증거 인멸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대중의 공분을 샀고, 결국 조 전 부사장은 사퇴했다.
[대한항공 A380 여객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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