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변호사 강용석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23일 강용석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지하며 "형사재판에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이뤄진 징계 통지에 대해 강용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란 발언을 해 여성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용석은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 기사를 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집단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자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변호사 강용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