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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이병헌 협박 사건'이 사실상 종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연과 김다희가 상고 접수 마감일인 이날까지 상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7개월간의 공방도 종결됐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했고, 피해자인 이병헌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2심에서 형이 감량돼 이지연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김다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31일 득남했다. 현재 아내 이민정과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으며, 곧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 촬영차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다.
[다희(왼쪽)와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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