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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방송사가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한 JYJ법은 1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JYJ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의조직과 해당 법안의 기능 적절성 등 세부 내용의 수정 필요성을 들어 이를 계류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날 통과되진 못했지만 계속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방송법 제85조의2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최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JYJ가 더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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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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