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 천만영화는 국민영화다. 관심이 많은 만큼, 송사에도 자주 휘말린다.
충무로에 첫 천만영화 신화를 열었던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는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감독과 제작자가 고소를 당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고발됐다.
실미도 684부대에 끌려갔던 훈련병 8명의 유족들은 영화 ‘실미도’를 만든 강우석 감독과 작가, 제작자를 상대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2004년 말에 시작된 소송은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끝이 났다. 재판 결과는 1심부터 3심까지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실미도’ 상영 5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영화의 상영과 비디오 및 DVD 출시, 해외 수출 등의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왕의 남자’도 소송을 비켜가지 못했다. 2006년 2월 연극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희곡의 대사를 도용했다”며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배급사인 ㈜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 감독 이준익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영화의 ‘장면놀이’ 장면 등에 나오는 문제의 대사가 희곡 ‘키스’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여지가 있더라도 이 대사가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7번방의 선물’도 송사를 겪었다. 지난 2013년 8월 20일 씨엘엔터테인먼트가 (주)화인웍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화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은 양사간의 합의를 거쳐 최근 원만히 종결됐다.
이번주 천만영화에 등극하는 ‘암살’도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소설가 최종림 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근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 씨는 ‘암살’의 배경과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와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암살’ 측은 표절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실미도’ ‘왕의 남자’ ‘7번방의 선물’ ‘암살’. 각 영화사 제공]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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