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싸이가 자신 소유 건물 세입자와의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3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5, 6층을 인도하고, 싸이와 유모 씨(싸이의 부인)에게 각각 3,315만원, 3,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싸이는 그의 아내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에 한 건물을 매입했다. 당초 전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당시 카페를 운영 중이던 세입자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합의했지만, 싸이는 재건축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입자는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후 지난해 8월 싸이 측은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고, 카페 주인은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보여왔다.
이 가운데 법원이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지난 4월 카페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싸이와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철거 집행을 연기하고 임차인 측과 상생할 것을 약속했다.
[싸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