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 이하 '리멤버')에 등장하는 법정내 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죄였다.
'리멤버' 홈페이지 내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서는 드라마 자문인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로 등장한 극중 '위증'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서촌여대생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전주댁과 의사, 경찰 등 여러 증인들이 일호그룹의 사주에 의해 허위 증언하는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이에 김진호 변호사는 형법 제152조 제2항을 들어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 안수범(이시언)은 남규만(남궁민)이 여대생 살해에 사용한 칼의 지문을 닦아 별장 깊숙이 숨기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형법 제155조에 의거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됨도 소개했다.
그런가 하면 극초반 일호그룹 회장 남일호(한진희)가 석주일(이원종)에게 당시 재혁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박동호(박성웅)를 설득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겁을 주는 에피소드가 전개된바 있다.
이럴 경우 남일호 회장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는 정의에 따라 처벌받는가 하면 형법 제324조에 따라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회장 남일호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뒤 서재혁을 살인범으로 몰고 간 검사 홍무석(엄효섭)은 뇌물수수후 명백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처벌이 유력하다.
이 같은 설명을 한 김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당사자들은 형사소송의 '공정한 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드라마 '리멤버'는 절대기억력을 가진 천재 변호사가 억울하게 수감된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는 내용을 그린 휴먼멜로드라마. 천만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윤현호작가와 SBS 이창민 감독의 의기투합해 유승호, 박민영, 박성웅, 전광렬, 남궁민 등 명품배우들의 조합으로 단숨에 수목극 정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 온, 오프라인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방송.
['리멤버'. 사진 = SBS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