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돔구장 개막전.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고척돔 만의 그라운드룰이 존재한다.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개막의 날이 밝았다. 1일 오후 7시 잠실(LG-한화), 고척스카이돔(넥센-롯데), 인천(SK-kt), 대구(삼성-두산), 창원(NC-KIA)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전이 시작된다.
그 중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돔구장 개막전이 눈길을 끈다. 넥센의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하 고척돔)은 지난해 9월 15일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지붕이 항상 덮여있는 완전돔 형태로 건설됐으며 최대 수용인원은 18,000명이다. 지붕의 높이는 일본 도쿄돔보다 5m 높은 67.59m.
이미 1965년 세계 최초의 돔구장 휴스턴 애스트로돔으로 돔구장 시대를 연 미국, 1988년 도쿄돔으로 아시아 돔구장 시대를 개척한 일본은 각 돔구장마다 별도의 로컬 룰을 적용한다. 쉽게 말해, 돔구장마다 규정이 다르다. KBO도 일찌감치 타구가 천장 혹은 구조물에 맞는 상황을 대비, 고척돔 만의 그라운드룰을 만들었다.
2016 KBO리그 규정에 따르면 먼저 파울지역 천장(스피커 등 포함)에 맞고 낙하한 공을 야수가 잡으면 아웃, 못 잡거나 공이 천장에 끼면 파울이다. 또한 홈베이스 위쪽 천장에 끼었을 경우도 파울로 간주한다.
페어지역은 파울지역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내야와 외야는 천장 상단에 있는 3번째 캣워크(상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통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타구가 내야 페어지역의 천장에 맞고 낙하할 경우 잡으면 아웃, 놓치면 인플레이 상황이 된다. 낄 경우 볼데드로 타자와 주자에게 2개의 안전진루권이 주어진다.
내야와 달리 외야 페어지역의 경우, 천장 또는 시설물(스피커, 홍보물 등)에 맞거나 낄 경우 무조건 홈런으로 인정된다. KBO는 이 밖에 발생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에 맞거나 낀 경우 확인이 필요한 판정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합의판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다.
한편 넥센과 롯데는 1일 오후 7시 역사적인 돔구장 첫 승리를 위해 각각 라이언 피어밴드, 조쉬 린드블럼을 선발투수로 내세운다.
[고척스카이돔.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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