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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박효신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효신 측 변호인은 “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범행 정황을 봤을 때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며,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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