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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무는 "술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가 고소를 번복하면서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로도 유상무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거부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상무와 A씨의 진술,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동석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여자친구라는 사건 초반의 주장에 관해서도 경찰은 사건 3∼4일 전 SNS로 만나서 2차례 가량 만났을 뿐,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유상무는 현재까지도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이후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유상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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