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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성관계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했다.
수서경찰서는 26일 A씨가 4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뒤엎은 것이다.
당초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을 처음 만나 저녁 식사 후 이진욱이 늦은 밤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이 경찰에 출석하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써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A씨에 대해선 경찰이 무고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진욱과 A씨는 성관계의 강제성을 두고 팽팽하게 주장이 맞서왔으나, A씨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23일 돌연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사임하며 A씨가 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경찰도 A씨에 대한 2, 3차 조사 이후 무고 혐의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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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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