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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래퍼 아이언과 키도가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이언(본명 정헌철)과 키도(본명 진효상)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대마를 핀 혐의를 받는 유명 아이돌 그룹 전 멤버, 작곡가 지망생, 공연기획가 등 5명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도는 지난 해 10월 태국 방콕의 레게 바에서 한 차례 대마를 흡연해 조사를 받았다.
[아이언, 키도. 사진 =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스타덤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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