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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7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기존 주장을 엎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진욱이 무고로 유·무형의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 조사 분위기상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법원은 지난 1일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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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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