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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송혜교에게 '스폰서 의혹'을 담은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씨는 송혜교의 기사 댓글에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배우 송혜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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