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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5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 가운데 앞으로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타부대 건출을 건의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4기동단으로 전보 발령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은 일단 4기동단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경찰청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는 즉시 탑은 직위해제되고, 귀가조치된다. 탑은 귀가 조치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을 받는 도중 탑은 의경 신분이 유지된다. 재판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탑이 대법원으로부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조치 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만약 1년 6개월 이하의 처벌을 받으면 수용자복무적부심사에 넘겨진다. 이 심사에서 의경 복무 부적합 대상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및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탑이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탑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악대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4기동단으로 떠났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든 취재진의 팔을 뿌리치기도 했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탑을 올해 4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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