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넥센-NC전 심판진이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KBO는 "지난 1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 3회초에 리그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해 잘못된 투수교체를 용인한 심판 3조 팀 전체에 리그규정 벌칙내규 심판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날 넥센 선발투수로 나선 한현희는 3회 투구를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연습투구 도중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고 자진강판했다.
문제는 그 다음. KBO 리그 규정 제 15조 2항에는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등판 후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출루하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투수의 경우엔 우투수 → 우투수, 좌투수 → 좌투수, 사이드암, 언더핸드 → 사이드암, 언더핸드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좌완 금민철이 올라왔으며 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우완 오윤성이 등판했다. 같은 사이드암인 신재영이 있었지만 올리지 않은 것.
결국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심판진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3회초를 앞두고 마운드에 올랐다가 자진강판한 한현희. 사진=마이데일리DB]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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