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고소한 A씨와 함께 합의금 약 5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남성 2명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6월,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햇다고 주장한 유승업소 직원 A씨의 남자친구로 박유천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C씨는 A씨의 지인으로 협박에 가담했다.
A, B, C씨 세 사람은 박유천을 허위 고소한 뒤 박유천과 그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에 대한 약 5억원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실형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상고를 취하해 징역 1년 8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9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식이 연기됐다. 앞서 두 사람은 9월 10일 예정했던 결혼식 또한 연기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