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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 촬영·유출한 혐의를 받은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 모(45)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9일, "28일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동의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밝혔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촬영자들을 불러모은 모집책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 양예원 유튜브]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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