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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화면조작’ 지적에 “탐사 취재 프로그램은 제보자의 요청 시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 재연을 포함한다”고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했다.
제작진은 “탐사 취재 프로그램은 제보자의 요청 시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 재연이 포함되며, 이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다”면서 “때로는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만으로도 제보자를 주변에서 특정할 수 있어, 제3의 공간과 제3의 인물 화면으로 전면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제보자의 증언 내용은 동일하다. 1,130회 해당 방송은 기업화된 조직폭력배의 범죄 증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공익적 제보자들이 용기 내어 증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신뢰성에 흠결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또한 제보자 보호 차원이라 하더라도 추후에는 동일한 대역 재연 사용 등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에 혼선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한 매체가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조폭연루 편 제보자, 이중 인터뷰 논란’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사실 왜곡에 이어 화면조작까지… 이 정도면 프로그램 폐지, 방송사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7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 등장한 제보자와 지난해 9월 9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누가 방아쇠를 당겼나-마닐라 총기사건’ 편에 등장한 제보자가 동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약 1년의 시차가 있었지만, 두 방송 속 제보자와 PD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촬영 장소와 카메라 앵글도 일치했다.
한편, 이 지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폭 몰이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말한 법적 조치는 명예훼손에 의한 고소, 손해배상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입장 전문
탐사 취재 프로그램은 제보자의 요청 시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 재연이 포함되며, 이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만으로도 제보자를 주변에서 특정할 수 있어, 제3의 공간과 제3의 인물 화면으로 전면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보자의 증언 내용은 동일합니다. 1,130회 해당 방송은 기업화된 조직폭력배의 범죄 증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공익적 제보자들이 용기 내어 증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신뢰성에 흠결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보자 보호 차원이라 하더라도 추후에는 동일한 대역 재연 사용 등으로 인해 시청자 여러분에 혼선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S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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