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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측은 5일 SNS를 통해 “김사랑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라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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