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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위력행사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YT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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