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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한다. 유가족이 제작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1일 오전 "피해자 유족은 지난 9월 30일 저녁 '암수살인'의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9월 20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전했다.
영화 제작사 관계자가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고.
유앤아이파트너스 측은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며 "유가족은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유가족은 다른 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합의금 등 조건 없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사진 = 쇼박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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