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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공식 입장 “FA 상한선,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2018-10-01 13:39:50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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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FA 계약총액을 제한, 거품을 제거하자는 KBO의 제시안.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는 여러 항목에 있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선수협은 1일 The K호텔 서울 본관 3층 비파홀에서 최근 KBO로부터 제안 받은 FA 등 제도 변경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는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이 참석,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최근 KBO는 선수협에 2018시즌 종료 후 시행을 계획으로 한 FA제도 변경안을 전한 바 있다. KBO는 FA 계약 총액을 4년 최대 80억원, 계약금은 계약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선수들의 몸값, 즉 ‘거품’을 제거하자는 의미였다.

KBO로부터 변경안을 제안 받은 선수협은 제도개선의 협상 당사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선수협 내부에서는 KBO의 변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김선웅 사무총장은 “시기상 빠른 논의와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치열한 순위싸움 중이어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있었다. 더불어 제안의 실효성 및 시행시기의 문제, 독소조항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전체 선수의 권익뿐만 아니라 KBO리그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시즌 개막 직전이라도 공지나 예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독소조항’이라 표현했지만, 총액과 관련해 법에 저촉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과연 이 안이 거품을 줄이는 데에 효용이 있을까 싶다. 대부분의 선수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KBO 내부에서도 유예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언급한 만큼, 이와 같은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1~2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선수협의 입장이다.

최대 4년 80억원 계약을 맺는다 해도 이 역시 보장될 수 없다는 견해를 전했다. 김선웅 사무총장은 “연봉감액제도가 있는 이상 보장계약이 아니다. 3억원 이상 연봉선수는 1군 말소 시(부상 제외) 일당의 50%가 감액된다”라고 전했다.

김선웅 사무총장은 이어 “총액 제한은 결국 선수들의 선택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 빼앗는 결과다. 동일한 금액을 제안 받은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시 발생하는 원소속 구단과 팬들의 비난은 선수 개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KBO의 제안은 총액 제한 외에 또 있었다. KBO는 FA 자격 요건을 고졸 현행 9시즌에서 8시즌, 대졸 현행 8시즌에서 7시즌으로 단축시키는 안도 전했다. 해외 진출은 현행과 같은 7년을 유지하자고 제시했다. 더불어 FA 등급제도 도입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FA 취득선수별 등급을 매겨 그에 따른 보상에 차등을 두면, 선수의 이적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선수협 측은 이 역시 등급선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상이 여전히 커 소위 B~C등급의 선수들은 쉽게 팀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웅 사무총장은 “구단이 FA 계약총액 상한제를 도입해 특급선수 연봉을 감축해도 이렇게 감축된 비용이 B~C등급의 선수가 최저연봉의 선수들에게 투자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 시즌 종료 후 FA였던 최준석과 채태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이 정도 선수들을 B등급으로 구분한다고 해도 팀을 옮기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선웅 사무총장은 이어 “선수협은 KBO리그의 백년대계가 될 수도 있는 FA제도 등이 임시방편이나 얼마 가지 않아 바뀔 수 있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KBO와 구단들이 선수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선수협은 최저연봉에 관련해서는 4,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선수협 측은 “지자체 고용 환경미화원의 초봉이 4,000만원 이상이다. 팀 선택의 자유가 없고, 계약기간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선웅 사무총장.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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