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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만취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공연기획자 황민(4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일 열린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황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이른바 갈치기 운전을 하다 갓길에 선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황민의 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가 사망하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경찰은 황씨가 술을 마신 채 과속 운전을 해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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