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다고 5일 YTN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다스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 82억 7073만 3326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MB 변호인단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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