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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모 씨와의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에 의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김현중 또한 최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를 통해 국내 활동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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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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