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검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큰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YTN이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양호 한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YT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