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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사기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최씨에 대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는 최씨의 주장이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2014년 10월에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인 만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 10일 선고가 이뤄진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은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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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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