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가운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63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오전 11시 26분 현재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6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궁인 담당의는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자국이 삼 십 개 정도 보였다. 대부분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후방에 있었다. 개수를 전부 세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모두 서른 두 개였다고 들었다”며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 두피에 있는 상처는 두개골에 닿고 금방 멈췄으나 얼굴과 목 쪽의 상처는 푹 들어갔다. 귀는 얇으니 구멍이 뚫렸다. 양쪽 귀가 다 길게 뚫려 허공이 보였다. 목덜미에 있던 상처가 살이 많아 가장 깊었다. 너무 깊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복기했을 때 이것이 치명상이 아니었을까 추정했다. 얼굴 뼈에 닿고 멈춘 상처 중에는 평행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빠른 시간에 칼을 뽑아 다시 찌른 흔적이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CCTV에서 동생이 피해자인 A(21)씨의 두 팔을 붙잡고 있는 듯한 장면에 근거해 동생이 공동정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경찰이 동생의 범행가담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 YTN, 청와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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