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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감정 유치' 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JTBC가 보도했다.
'감정 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로 병원에 머물게 하면서 정신 감정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김씨는 오는 22일 치료 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전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점 등을 볼 때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만약 김씨의 정신질환이 인정되면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JTBC는 전했다.
한편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20일 오후 12시 19분 현재 64만명을 넘어섰다.
[사진 = JTBC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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